지방세법 제85조법률 제5406호 (1997.08.30 개정)

부칙
1997.08.30 개정전1997.08.30 개정후
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부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1997.08.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