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5조법률 제5406호 (1997.08.30 개정)
| 1997.08.30 개정전 | 1997.08.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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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 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부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1997.08.30 신설) |
| 1997.08.30 개정전 | 1997.08.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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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 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부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1997.08.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