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5조 부칙

2023.03.14 제19230호

2023.03.14 제192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1일

2. 제85조제1항제15호, 제103조의37제5항 단서, 제110조제3항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에 부가된 가산세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15호 및 제103조의37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미납세 반출된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호다목에 해당되어 반출된 담배를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103조의4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