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 [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개정 2005.12.31>(1997.08.30 신설) ]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ㆍ도ㆍ광역시 또는 구ㆍ시ㆍ군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ㆍ도지사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