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6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