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4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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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4【면세점】 | 제84조의4【면세점】 |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