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3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4조의3【세율】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