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2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84조의2【과세표준】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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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2【과세표준】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