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2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4조의2【과세표준】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