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법률 제11617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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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 |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2013.01.01 신설) | |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2013.01.01 신설) | |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13.01.01 신설) | |
1. 삭제(2013.01.01 신설) | |
2. 삭제(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