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 국세기본법등의 준용(1997.08.30 신설) ]▼+-인쇄보관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