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2조【면세점】제82조【세액계산】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