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개정 2005.12.31>】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