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 [ 행정소송(1997.08.30 신설) ]

①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