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 [ 세율 ]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29 개정)
기본세율(2020.12.29 신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2020.12.29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12조]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2020.12.29 신설)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2020.12.29 신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020.12.29 신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2020.12.29 신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2020.12.29 신설)
그 밖의 법인: 5만원(2020.12.29 신설)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2020.12.29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삭제(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