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 [ 세율 ]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29 개정)

1.

기본세율(2020.12.29 신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2020.12.29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12조]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2020.12.29 신설)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2020.12.29 신설)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020.12.29 신설)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2020.12.29 신설)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2020.12.29 신설)

4)

그 밖의 법인: 5만원(2020.12.29 신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2020.12.29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삭제(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