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 [ 세율 ]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