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80조【과세표준】 | 제80조【과세표준】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2005.12.31 개정) |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2020.12.29 개정)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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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과세표준】 | 제80조【과세표준】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2005.12.31 개정) |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