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0조【과세표준】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2005.12.31 개정)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