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80조【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제80조【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