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8조【납세지】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