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