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79조【징수방법 등】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0.12.29 개정)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18.12.31 개정)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20.12.29 개정)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