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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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징수방법 등】 | 제79조【징수방법 등】 |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0.12.29 개정) |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18.12.31 개정) |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20.12.29 개정) |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