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1997.08.30 신설) ]
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