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 세율 ]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