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78조【세율】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2015.12.29 개정)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500,000원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35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10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