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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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세율】 | 제78조【세율】 |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개인의 세율 |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
2. 법인의 표준세율(2015.12.29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202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