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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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세율】 | 제78조【세율】 |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의 세율 | 1. 개인의 세율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2. 법인의 표준세율 | 2. 법인의 표준세율(2015.12.29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