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
| 제77조【비과세】 | 제77조【비과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018.12.31 신설) |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2018.12.31 신설) | |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12.31 신설) | |
② 삭제(2019.12.31 개정) | |
③ 삭제(2018.12.31 개정) | ③ 삭제(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