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법률 제8864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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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결정등】 | 제77조【결정등】 |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1997.08.30 신설)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1997.08.30 신설) |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ㆍ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ㆍ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1997.08.30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1997.08.30 신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1997.08.30 신설) |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7.08.30 신설) |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