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6조 [ 납세지 ]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2020.12.29 개정)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2020.12.29 개정)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