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6조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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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납세지】 | 제76조【납세지】 |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2020.12.29 개정) |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 |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 |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 |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2020.12.29 개정) |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2018.12.31 개정) |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