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74조【정의】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4.01.01 개정)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01.01 개정)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4.01.01 개정)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4.01.01 신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