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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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정의】 | 제74조【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