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 [ 청구대상(1997.08.30 신설) ]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