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법률 제8864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72조【청구대상】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7.08.30 신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1997.08.30 신설)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1997.08.30 신설)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1997.08.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