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법률 제5406호 (1997.08.30 개정)
| 1997.08.30 개정전 | 1997.08.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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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청구대상】 | 제72조【청구대상】 |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7.08.30 신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1997.08.30 신설) |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1997.08.30 신설) |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1997.08.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