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1조법률 제14474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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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납입】 | 제71조【납입】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2013.12.26 개정) |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2013.12.26 개정) |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2013.01.01 신설) |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