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1조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