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1조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