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1조 부칙

2021.12.07 제18544호

2021.12.07 제18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