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 [ 과세전적부심사(2010.06.04 제목개정) ]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1997.08.30 신설)

2.

과세예고통지(1997.08.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1997.08.30 신설)

②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0.06.04 신설)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10.06.04 신설)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06.04 신설)

3.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0.06.04 신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