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 [ 과세전적부심사(1997.08.30 신설) ]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1997.08.30 신설)
2.
과세예고통지(1997.08.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1997.08.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課稅前適否審査)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