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법률 제8864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1997.08.30 신설)

2.

과세예고통지

2.

과세예고통지(1997.08.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1997.08.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