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법률 제8864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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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1997.08.30 신설) |
2. 과세예고통지 | 2. 과세예고통지(1997.08.30 신설)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1997.08.30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