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의2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2010.06.04 신설) ]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6.04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06.04 신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6.04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06.04 신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