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의2법률 제10340호 (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70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
| 개정 전 판본(2010.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0.06.04 신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06.04 신설) |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