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부칙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40조 생략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