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1995.12.06 제목개정)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개정 1999.12.28>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경주ㆍ마권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주행세

사.

농지세

아.

담배소비세

자.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경주ㆍ마권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2.

목적세

사업소세

④

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주행세

마.

농지세

바.

담배소비세

사.

도축세

아.

종합토지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사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