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1995.12.06 제목개정)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개정 1999.12.28>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경주ㆍ마권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주행세
사.
농지세
아.
담배소비세
자.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경주ㆍ마권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2.
목적세
사업소세
④
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주행세
마.
농지세
바.
담배소비세
사.
도축세
아.
종합토지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사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