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9조법률 제18544호 (2021.12.07 개정)
| 2021.12.07 개정전 | 2021.1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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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1.12.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