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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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