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1997.08.30 신설)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