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6조법률 제5406호 (1997.08.30 개정)

부칙
1997.08.30 개정전1997.08.30 개정후
제66조【대통령령에의 위임】제66조【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1997.08.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