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 國稅基本法등의 準用(1974.12.27 제목개정) ]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