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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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과세대상】 | 제65조【과세대상】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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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과세대상】 | 제65조【과세대상】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