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65조【과세대상】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