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3조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