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3조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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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6.12.2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